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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외국의 과거청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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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외국의 과거청산 사례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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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일수록 사법처리 단호/불­공소시효 박탈 법제정 나치전범 끝까지 추적/그리스·아르헨­의회결의·형법개정통해 쿠데타관련자 처벌/독­“정치보복” 비난불구 동독정권 불법행위 단죄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던 군부독재자나 전범에 대한 세계각국의 법적인 처리방식은 각양각색이다. 독일에서는 통일이전의 구동독지도자들의 만행을 처단하기 위해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나치전범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만들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 역사의 심판을 내렸다. 그리스는 특별법 제정대신 「의회 결의」라는 형식을 통해 군부쿠데타 주역들에게 중형을 내렸고 아르헨티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뜯어 고쳐 군부의 인권유린 관련자들을 단죄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에곤 크렌츠 전동독공산당서기장등 구동독 수뇌부 인사 5명이 살인및 살인교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동독시절 베를린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인들에게 사살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90년 동·서독 통일조약은 동독정권하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는 행위지법 원칙에 따라 동독법률을 따르기로 규정했으나 93년 독일연방의회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구동독정권하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은 체제대결에서 승리한 측의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으나 독일사법당국은 구동독 지도자들의 정권적 범죄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이므로 가벌성을 갖는다는 논리로 사법처리를 단행했다.

프랑스 의회는 2차대전후 나치 전범들을 단죄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법정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무렵인 64년12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처벌된 대표적 사례는 폴 투비에르 사건이다.

투비에르는 독일 점령기간인 43∼44년중 나치 비밀경찰의 하수인격인 민병대 지도자로 유대인 학살에 관여, 종전후인 45년9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궐석재판끝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잠적했었다. 그러나 이후 40여년이 흐른 89년5월 74세의 나이로 체포된 투비에르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3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83년 문민시대를 연 아르헨티나는 군관계자들이 군법정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당시 군형법만으로는 군부독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뒤따르자 형법과 형사소송절차등을 손질했다. 알폰신 문민정부는 ▲군부의 행위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군법회의 판결이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 ▲비공개 재판의 불합리성등을 법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그리스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의회의 결의안이란 독특한 해법을 통해 군부독재관련자들을 단죄했다.

74년 11월 군부정권이 키프로스전쟁에서 패배한 공백을 이용해 7년간의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집권한 카라만리스총리는 과거청산을 시도하면서 강한 군부의 저항에 직면했다. 민간정부 출범이후 6개월간 무려 4번의 쿠데타 기도가 있었고 카라만리스는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 3주동안 요트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리스의회는 군부의 반발을 저지하기 위해 『67년에 일어난 군사쿠데타는 혁명이 아닌 단순 쿠데타였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 7년간의 군사통치는 불법으로 낙인찍혔으며 그 주역들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당시 군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혁명이었고 성공한 쿠데타는 법적정당성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쿠데타 관련자들은 75년 8월에 끝난 특별재판에서 군사정권의 실권자였던 파파도풀로스와 마카레조스, 이아니데스등 영관급 장교 24명이 최고 사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등 대부분 중형에 처해졌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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