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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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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사설)

입력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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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24일 그동안 야당과 재야 등에서 끈질기게 요구해 왔던 5·18특별법제정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풀리게 됐다. 이는 노태우씨의 구속과 민자당의 개명에 이은 분위기 쇄신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그동안 정국은 들끓는 여론속에서 노씨의 구속에도 불구, 비자금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고 92년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한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등 혼란을 면치 못했으나 김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 결단으로 새로운 전환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5·18특별법제정 결단이 곧 노태우스캔들과 대선자금 시비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계속 현안으로 남을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5·18 공소권 없음」결정과 관련자 불기소 방침을 뒤엎는 김대통령의 전격적인 이번 결정은 국민을 또 한번 놀라게 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군사 쿠데타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잘못된 역사는 실정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문민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새삼 인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시는 군인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문민정부가 보여줌으로써 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지역감정의 깊은 골로 남아 있는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도 다시는 정치쟁점이 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화합정치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12·12 및 5·18관련자들은 역사의 심판이 아닌 실정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당명마저 바꾸려는 민자당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개혁과 쇄신 무드와 관련, 쿠데타세력과 함께 진출했던 5·6공 정치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결단을 국민들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5·18관련 헌법 소원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이뤄져 다소 의아스럽게 여기는 의견도 있다. 또 혹시나 다른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이도 있는것 같다.

야당이 관계법안을 이미 제출한지 오래이고 여당마저 급선회함으로써 정치적타협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문제가 적지않다. 우선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시비에 부딪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도 시비가 계속될 것 같다. 이러한 논쟁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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