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이번이 4번째… 위헌성 제기도「5·18특별법」제정은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등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겨냥하고 있어 소급입법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소급입법은 헌법에 보장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 이어서 특벌법제정의 최대 쟁점이 된다.
우리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법률의 소급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헌법 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5·18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명문규정을 두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과 일사부재리,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한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등 5·18관련자처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총칼로 헌법을 파괴하고 양민을 학살한 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기득권존중과 법적안정성의 필요에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헌법정신의 수호를 위해서는 절대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제정은 우리 헌정사상 이번이 4번째이다. 맨먼저 소급입법의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48년 친일파척결을 위한 「반민족특위구성에 관한 특별법」(제헌헌법).
그이후 60년 4·19혁명이후에는 「반민주 인사 처벌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재판소 및 검찰부법(4차 개정헌법)」이 만들어 졌으며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됐다.
소급입법은 초헌법적 법률이어서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소급입법은 헌법부칙등에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
반민특위 구성의 경우, 제정헌법 101조에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또한 4차 개정헌법의 경우 『단기 4293년 4월1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 행위와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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