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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승리다”/5·18 특별법 제정­환영과 기대… 각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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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승리다”/5·18 특별법 제정­환영과 기대… 각계반응

입력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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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구악 청산하는 계기로/특별검사제 등 후속조치 기대/정국전환용 이용 안돼야정부와 민자당이 24일 5·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전격발표하자 그동안 특별법제정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와 5·18관련단체, 학계, 재야단체등은 크게 환영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6공의 정경유착 수사와 함께 역사의 모든 악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5·18의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며 법제정과정에서 국민의견이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민자당의 방침을 일단 환영하며 우리 정치사에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과 수사주체및 특별검사제 도입등의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이와함께 『이번 결정이 대선자금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하루빨리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가 정부 여당의 당리당략에 이용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애써온 국민의 노력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유종성 정책연구실장은 『특별법제정은 정당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법사위 시민단체의 공청회를 거쳐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 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창복)는 『특별법 제정이 군부독재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고 수많은 악법들을 개혁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구성 ▲쿠데타 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 ▲헌법파괴적인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배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는 『5·18문제에 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검찰은 5·18특별법제정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대선자금수사의 축소와 재벌총수의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공동대표 안충석)은 『5·18특별법 제정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5·18문제의 궁극적 해결도 결국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김승현(신방과)교수는 『역사의 묵은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낼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그러나 역사의 올바른 청산을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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