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 6천여명 속속 참여/재야·종교·법조계 등 급속확산정부의 전격적인 5·18 특별법 제정 결정에는 검찰이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을 내린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온 것이 한 요인이 됐다.
검찰의 결정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검찰의 불기소결정 7일후인 7월25일 고려대 교수 1백31명이 집단서명을 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 99개 대학 6천5백50여명의 교수들이 5·18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교수들의 서명은 곧 재야 시민 사회단체 및 종교계 언론계 법조계 대학가등 각계로 확산됐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등 전국의 사제와 평신도 12만3천여명은 지난 9월 서명명부를 작성,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또 대한변협이 시국문제와 관련, 사상 처음으로 집단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 1백여명은 검찰청사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초·중·고 교사들도 서명활동에 나서 전국에서 1만1천5백39명이 서명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수만명도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9월29일과 30일 동맹휴업을 강행하고 대규모 시위를 잇따라 열었다.
이같은 각계의 일치된 요구는 지난달 26일 5·6공에서도 유례없는 2백98개 단체가 가담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1백만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성호 기자>김성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