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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처벌강화/불법체류 많은국가 사증면제 정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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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처벌강화/불법체류 많은국가 사증면제 정지검토

입력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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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출입국관리기관장회의를 열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현재의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법무부는 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 국내 불법 체류자수가 15위권 이내인 국가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이미 체결된 사증면제 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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