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감안 「24명 전원포함」 선회/경제우려 불구속기소 유력시노태우 전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24일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는 노전대통령의 기소때 일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씨의 구속연장만기가 다음달 5일이어서 기소는 빠르면 내주말, 늦어도 다음달 4일께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수사결과 발표문과 공소장 작성등에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내주중이면 재벌총수들에 대한 혐의를 확정, 사법처리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노씨축재비리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재벌총수들은 모두 36명. 계열사 대표들과 자금담당임원을 역임했던 인사들까지를 합하면 조사를 받은 재계인사들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검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그룹 총수들이다.
이중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재벌은 모두 29개. 삼성 현대 대우 LG 선경등 「빅5」를 비롯, 쌍용 기아 롯데 한진등 재계랭킹 10위권의 9개 기업이 포함됐다. 16곳은 11∼30위권이며 나머지 4곳은 30위권 밖이다.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뇌물액수가 많다.
문제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5년)시점인 90년 11월말이전에 노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선경 극동 코오롱 해태 태평양등 5곳이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법처리대상이 24명으로 좁혀진다.아울러 뇌물공여죄의 적용액도 당초 5억∼2백50억원에서 5억∼1백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씨 재임중 2백50억원을 제공했던 삼성은 1백억원으로 무려 1백50억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금액을 냈던 현대는 1백억원만 줄어드는 바람에 뇌물공여규모가 수위가 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노씨를 구속한 이후 보강수사과정에서 재벌총수 29명의 뇌물제공액수와 시점에 차이가 났다』고 말한뒤『그러나 사법처리범위나 기준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총수들을 소환하기앞서「전원 소환, 최소한의 사법처리」방침을 세웠던것으로 알려졌다.뇌물액수가 많고 국책사업수주등 특혜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3∼4명을 구속하고, 10여명정도를 불구속기소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뇌물액수가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자 24명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있다.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나 「전원불구속기소」쪽으로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수백, 수천만원의 뇌물 제공자도 구속등 엄격한 처리를 해왔는데 1백억원대의 뇌물제공자를 관대하게 처리할 경우 법적용의 일관성문제가 제기될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백억원대의 뇌물제공자가 9명이나 돼 선별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것같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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