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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주)한양관련 자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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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주)한양관련 자구의무 해제

입력
199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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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수지개선 3년만에 초과달성”은행감독원은 23일 (주)한양의 부실화에 따른 상업은행의 자구의무를 조기 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은 지난 93년 거래업체인 (주)한양이 부실화해 주공과 인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인 상업증권(3,501억원)과 보유부동산을 매각하는등 자구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은감원은 상업은행이 당초 97년까지 5개년간의 자구계획을 추진중이었으나 수지개선 목표(6,188억원)를 3년만에 초과달성(6,812억원), (주)한양 관련 손실액(4,413억원)을 보전한데다 부실여신비율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크게 향상돼 자구의무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은 이번 자구의무 조기해제로 당초 예정됐던 인원 및 점포 감축목표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앞으로 점포 신·증설도 가능하게 됐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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