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8명·자본금 1억 안전진단기관만 자격건설교통부는 23일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토목·건축안전기술사 8명 이상 ▲반발경도측정기등 장비보유 ▲자본금 1억원이상등의 요건을 갖춘 전문안전진단기관만 재건축 판정을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안전진단에 관한 기준도 마련,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요원이 전문장비로 안전점검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재건축판정만을 인정키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주택의 평수만을 늘리기 위한 무분별한 재건축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고 취득세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농어촌주택의 국민주택규모를 현행 85㎡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세대주로 인정,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이를 주촉법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부모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 다시 무주택세대를 구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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