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김문희 재판관)는 23일 5·18 사건의 불기소 처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6차 평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7일 7차 평의를 갖기로 했다.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인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논리가 타당한지 여부및 최규하전대통령의 퇴임일인 80년 8월16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잡은 검찰의 결정이 적절한 지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재판관들 사이에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