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백83억 초과서울시가 상수도공채를 당초 목표액을 채우고도 5년동안 계속 발행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온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시에 의하면 시가 상수도시설공사 재원마련을위해 상수도공채조례를 제정, 지난 79년 1월부터 신축 주택건축주등에 상수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해왔으나 지난 90년 11월 발행액이 조례에 규정된 발행총액 4백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90년말 상수도공채 발행 한도액을 넘기고도 조례가 폐지된 지난 20일까지 5년여동안 4백83억원을 계속 발행, 총발행액 9백33억원중 4백73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4백60억원이 부채로 남아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갑작스레 공채발행을 중단하면 세입결손이 우려돼 공채를 계속 발행해왔다』며 『최근 상수도시설 분담금의 상향조정으로 공사비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여 시의회의결을 거쳐 상수도공채조례를 폐지했다』고 말했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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