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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유급 초읽기/교육부 “예외없이 엄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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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유급 초읽기/교육부 “예외없이 엄격 처리”

입력
199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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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대 오늘 수업 찬반투표교육부는 23일 한약학과를 약학대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지난 9월말부터 수업거부중인 전국 11개 한의대 4천여명이 학칙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한명도 예외없이 유급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대전대 한의예과 1,2년생 3백58명이 오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월22일(경산대)까지 대학및 학년별로 수업일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량유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지난 93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수업일수 감축승인요건에 따라 수업일수를 2주 단축했지만 이번 수업거부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학칙에 규정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전원유급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의대 설치대학의 수용능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96학년도 한의대 신입생은 정상모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11개 한의대 설치대학교 총장은 23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96학년도에는 한약학과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국 11개대 한의대생들은 이와는 별도로 24일 수업거부 강행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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