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22일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된 30개 재벌기업 총수들중 뇌물공여죄 공소시효(5년)가 지난 8∼9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기업 총수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특히 뇌물액수가 많고 국책사업수주등 특혜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재벌기업 총수 3∼4명의 구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중수부장은 이날 「노씨의 영장에 대우그룹(총 뇌물제공액 2백40억원)과 동아그룹(1백60억원)만을 특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결과 발표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두 재벌기업 총수를 포함, 21∼22개 재벌기업 총수가 어떤 형태로든 사법처리될 것임을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의 기소시점인 12월5일께 구속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총수들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중수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뇌물액수는 언론에 보도된 2천3백90억원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늘어난 뇌물액수의 구체적인 확인 경위와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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