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성격·횟수·공소시효도 변수재벌그룹총수들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제공한 비자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액수와 사법처리수위와의 함수관계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를 구속하면서 재임중 30개업체에서 받은 2천3백58억여원은 모두가 뇌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소환된 재벌총수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낸 돈』이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일종의 성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직무범위가 포괄적인 대통령에게 준 돈은 명목에 관계없이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업체별 제공액수를 보면 액수와 특혜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2백억원이상을 낸 업체는 삼성 현대 대우 LG그룹등 재계랭킹 「빅4」. 삼성은 상용차시장에 진출했고 현대는 경부고속전철 및 영종도신공항사업 원전건설에 참여했다. 대우는 진해잠수함기지건설 및 원전등 대형국책사업과 각종 금융지원을 받았다.
또 1백억원대를 제공한 그룹은 한진 동아 롯데 진로등 4곳이다. 한진과 동아는 중공업분야에 진출했거나 원전등 국책사업에 참여했고 롯데는 영등포역사개발권등을 따냈다.그러나 LG나 대농은 총수가 전경련회장과 무역협회장직을 맡았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수와 사법처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뇌물이 많을수록 처벌강도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뇌물이 건네진 시점이 88년 3월부터 92년 12월까지로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난 부분이 있다. 90년 11월이전에 건네진 뇌물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다.
또 액수못지 않게 뇌물의 성격과 횟수등도 사법처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요에 의한 것도 뇌물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특정한 이권을 요구한 경우와는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론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총수들의 사법처리여부는 수사가 끝난뒤 일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뇌물의 구체적 성격과 사법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이다. 검찰주변에서는 10여명이 사법처리 될것이며 이중 2∼3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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