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22일 선거관련 금품수수사범에 대한 제재강화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운동 간여행위차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차단을 위해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당선자가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시 후보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후보공천 및 당내경선과 관련해 정당의 간부 또는 대의원등에게 금품을 기부하거나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불법적인 선거비용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할 때 조달한 선거비용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범위 확대와 선거구별 인구수등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45% 상향조정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의 수를 확대키로 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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