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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연금신탁도 5년 지나면 비과세를”/은행연합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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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연금신탁도 5년 지나면 비과세를”/은행연합회 건의

입력
199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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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현재 10년이상 예금을 유지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에 대해 가입후 5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주도록 22일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연합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5년이상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금융상품간의 형평성을 위해 개인연금신탁에 대해서도 5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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