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2일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산부에 의하면 올 1월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이 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된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47년동안 지속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하에서의 연평균 제소건수 4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WTO분쟁절차를 가장 많이 활용한 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세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로, 각각 5건이었다. 특히 미국은 강화된 WTO협정상의 각종 규정을 활용, 농수산물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 이처럼 많은 제소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많이 피소된 국가는 농수산물관련 사건에서 모두 7건을 기록한 유럽연합(EU)이었고 일본 4건, 한국 3건, 미국이 3건등으로 비교적 많은 제소를 당했다. 말레이시아와 호주 폴란드등도 각 1건씩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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