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정치인 접촉 제한지침 강화/선거기간 후보 부대방문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정치인 접촉 제한지침 강화/선거기간 후보 부대방문 금지

입력
1995.11.23 00:00
0 0

◎장병들엔 정치행사 참석 불허국방부는 22일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중 현역 정치인과 선거운동 관계자의 부대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교및 장병의 정치인 접촉지침」개정안을 마련, 전군에 내려 보냈다.

국방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 정치인들이 군부대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존 「정치인등 부대방문 통제지침」을 크게 강화한 새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중 현역 정치인과 선거운동 관계자 ▲각종 선거시 입후보자와 지원단체에 등록된 자는 부대방문이 금지된다. 또 장병들은 ▲선거운동기간중 정치인 초청 또는 주관행사 ▲특정정당과 정치인 관련행사에는 일체 참석을 할 수 없다.

이 지침에는 ▲정치인에 대한 군사자료 임의제공을 금지하고 ▲합법적 선거유인물을 제외한 정치적 유인물은 철저히 통제하며 ▲정치인의 부대방문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장관급 장교 또는 시·군단위 부대장의 이·취임식때 관할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원등은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손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