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로이터 연합=특약】 미국내 반이민성향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87 (일명 SOS법안) 내용중 일부에 대해 21일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마리아나 팰저 연방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발의안 187을 통해 비합법 이민자 자녀들의 초등및 2차 교육을 부인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며 발의안의 효력 일부를 부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비합법이민자 자녀들을 이민국(INS)에 신고토록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이들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박탈조항의 효력은 인정했다.
팰저 판사는 『밀입국 이민자들이 공공교육이나 건강및 복지 혜택을 받는데 있어 이민지위가 문제될 수 없으며 주정부는 연방이민법에 반하는 자체적인 이민규제안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법률보호및 교육기금 단체들이 제기한 약식재판소송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주민발의안 시행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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