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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신문사 위성방송 허용/새 방송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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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신문사 위성방송 허용/새 방송법안 확정

입력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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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새 방송법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했다. 새 방송법안은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관련기사 23면>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책을 담고있는 새 방송법안은 무궁화위성 및 기타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신문사의 1백% 출자를 허용했으며 케이블TV 지역종합유선방송국(SO)의 상호겸영 및 프로그램공급자(PP)와 SO의 제한적 겸영을 허용했다. 또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합쳐 통합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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