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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형확정땐 전대통령 예우박탈/각의,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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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형확정땐 전대통령 예우박탈/각의,법개정안 확정

입력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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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1일 전직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지급등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은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망명)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예우박탈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이 된 전직대통령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가료등의 예우를 모두 박탈당한다.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예우회복 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회복해야 한다는 이론과 회복될 수 없다는 양론이 있으나 회복될 수 없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 노씨가 개정 예우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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