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한달전 느닷없는 「고름우유」공방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역겨움을 자아냈던 낙농업계가 이번에는 인체에 해로운 합성화합물이 섞인 우유로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시판중인 13개사 24개 우유 가운데 5개의 유수회사제품에서 항균물질 또는 항생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선량한 전국의 수요자들에게 우유제조업체들이 그동안 어떠한 자세로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굳이 선진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다. 불량식품에 대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업체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부 우유제조업체들의 탈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번의 조사도 실은 일반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항의끝에 이뤄진 것이었다. 해당관서인 보건복지부는 당초 업계의 「고름우유」 싸움이 한창일때도 광고비방중단 종용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1일엔 「지금 시판중인 우유업체들 가운데 항생물질은 어느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의를 계속하자 국립보건원에 선진방법에 의한 검사를 지시한 끝에 항균물질유무를 판별해 내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식발표하면서도 「선진외국의 기준치에는 미달하므로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극구 변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항균·항생물질 함유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당국이 해당기준치마저 설정하지 못한 입장에서 내뱉은 너무도 무책임한 발표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 해당업체들의 변명이 더욱 가관이다. 현재까지는 소위 색소환원시험법(TTC)을 사용해 별 이상이 없었고 보건연구원이 더 정밀한 방사성동위원소법(참Ⅱ법)을 사용한 결과 항균물질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기계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 업체로서는 이 방법에 의한 시험은 어렵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년부터 식품위생행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개방화도 더욱 확대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번 적발된 해당업체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폐기되어야 하며 업체에 대한 징벌도 가차없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TTC법을 기준으로 한 처벌규정도 하루빨리 참Ⅱ방법을 응용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허술한 처벌규정에 안주하는 식품업체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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