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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액 단 10분이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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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액 단 10분이면 확인합니다”

입력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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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세무서 전산시스템 가동국세청은 20일 전국 세무서에 재산세 전산시스템을 완비, 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찾아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액을 단 10분만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자체 개발한 양도세관련 전산시스템을 전국 134개 세무서와 8개 지서에 일제히 보급, 지금까지 1시간이상 걸리던 양도세 세액계산서비스를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포함해 30분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판 사람은 앞으로 해당 세무서에 건물·토지대장만 가져가면 간단한 단말기 조작으로 양도세부담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권을선 국세청 재산세1과장은 『종전에도 양도세 자동계산시스템을 운영해오긴 했으나 국세청의 컴퓨터 본체에 연결해야 가동돼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일선 세무서의 컴퓨터단말기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전산화로 연간 200만건 이상에 달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별로 15명의 재산세과 직원이 연간 600시간이상 투입돼왔으나 앞으로는 단 10시간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정력 절감으로 남게되는 인력을 세무조사분야에 투입, 조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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