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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소유 가능/진흥지역 농지소유상한도 폐지/당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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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소유 가능/진흥지역 농지소유상한도 폐지/당정 방침

입력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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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농지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농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있는 현실을 감안,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도시민의 농지위탁경영을 가능케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마련키로했다.당정은 이날 김종호 정책위의장 양창식 국회농림수산위원장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진흥지역내 농지를 매입하기위해 농지로부터 20이내, 6개월이전부터 거주해야하는 기존의 제한을 폐지키로했다.

당정은 특히 도시민도 본인 또는 가족이 모심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의 3분의1이나 1년중 30일만 영농에 참여하면 농지를 구입, 현지 농민에 농사를 맡길 수 있도록했다.

당정은 또 시장 군수가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 공용개발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한계농지개발사업지구내 농지도 도시민이 4백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지전용의 권한을 1만㎡이상은 시도지사에게, 1만㎡미만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 전용을 쉽게했으며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농어촌산업지구내에서는 허가절차없이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토록했다.

당정은 그러나 농지거래활성화조치로 지나친 농지개발, 투기바람이 일어날 것에 대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따르지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키로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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