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0일 소비자들이 국산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수입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현행 63개에서 227개로, 가공품은 3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 시·군을 표시하기 어려운 축산물이나 잡곡류, 정부양곡등은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산물의 경우 시·군명 표시가 어려우면 연근해산과 원양산을 구분하고 잡은 해역이름을 표시토록 개선했다.
농수산물가공품의 경우 내년부터 국수 당면 라면등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면류와 햄 소시지 베이컨류 식빵등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공식품의 포장지에 원료의 수입선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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