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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18세이상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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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18세이상으로 대상 확대

입력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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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만18세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소유자도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재정경제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만20세이상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이 저축의 가입대상을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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