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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도 수익사업 가능/역세권 개발·숙박업 등/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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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도 수익사업 가능/역세권 개발·숙박업 등/내년부터

입력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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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 특례법」 확정건설교통부는 20일 내년부터 철도청이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연변 택지개발, 철도부지안에서 숙박 및 유통업등의 수익사업을 직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철도청장이 일부 또는 전액출자로 수익사업을 담당할 별도법인을 설립하거나 민자유치를 통해 역세권개발 및 택지개발사업등을 추진, 영업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마련으로 지금까지는 철도청의 국유철도사업이 철도 건설 및 운영에만 국한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역사주변 숙박·유통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환승시설, 화물터미널 등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에까지 확대돼 철도청이 철도재산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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