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자위대가 92년 처음으로 참가했던 캄보디아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관련, 당시 니시모토 데쓰야(서원철야) 육상막료장(현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필요할 경우 무기를 사용토록 지시했었다고 도쿄(동경)신문이 20일 보도했다.일본의 PKO협력법은 헌법이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해외파견 자위대원의 무기사용을 본인 또는 동료대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등 자위수단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 신문은 자위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니시모토 육상막료장은 캄보디아에 파견된 자위대 PKO부대에 간부를 보내, 일본인 선거감시요원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구두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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