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0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중고품 수입제도를 내년부터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자동차와 기계류등 산업설비와 소비재의 중고품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통산부는 지난 7월부터 수입금지품목 선정을 위해 건교부 해운항만청 수산청등 유관 정부기관 및 관련업종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대부분의 중고품에 대해 수입을 개방키로 했다. 통산부는 연말까지 중고품 수출입에 관한 수출입 별도공고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지은후 내년초 공고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방산용물자 항공기등 별도의 수입요령이 있는 품목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중장비 선박 공작기계 산업용기계 자전거등의 수입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국산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중고제품의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아 중고품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업체들에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벤츠 BMW등 수입자동차업체들은 이미 국내에 유통되는 중고수입차의 판매업을 개시했으며 정부의 중고제품 수입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중고차를 본격 수입, 판매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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