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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수감이후­이원조씨 등 차례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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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수감이후­이원조씨 등 차례로 소환

입력
199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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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방수사」 금주가 분수령/곳곳 「뇌관」 잠복 검찰 신중자세/범위 한정… 사법처리 여부 주목노태우 전 대통령 축재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19일로 한달을 넘기며 금주에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 수사가 본격 이뤄지게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주초부터로 예상되는 이원조 전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금진호 의원의 소환조사 때문이다. 노씨의 비자금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구속된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함께 「비자금 커넥션」의 주역들이다.

검찰은 일단 18일 이씨와 김씨를 출국금지조치 했고, 금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제 소환하느냐』는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 대해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무신경한 반응을 보여왔던 검찰로서는 모종의 「결심」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당초 이씨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노씨의 영장발부판사에 의해 공개된 이후 「수사불가피」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앞뒤 사정 때문에 이씨가 과연 이번에 사법처리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현정권과의 관계등에 대한 항간의 소문 때문에 이씨 수사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즉 검찰의 관심은 이씨의 비자금조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씨의 비자금조성에 대한 것이며, 그에 따라 수사도 한정된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암시로 들린다.

이원조씨의 소환이 이뤄지면 이번이 두번째이다. 첫번째는 89년1월 5공비리 수사때로 석유개발기금 유용의혹과 정치자금전용여부, 대한선주 인수과정에서의 직권남용여부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자가 잠적, 출국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혐의는 기소중지, 나머지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신정부출범이후 첫 사정수사라는 93년의 안영모 동화은행장 사건에서도 검찰의 방치로 넘어갔다.

김종인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찰은 김씨가 재계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노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김씨는 동화은행사건당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뒤 지난 8월 사면됐다. 당시 검찰은 동화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와 관련된 계좌를 이잡듯 뒤진 상태여서 추가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물증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금진호씨의 경우 사법처리의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중 한 총수에게서 『92년 총선직전 두차례 금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20억원을 전달했으며, 청와대에 제공할 금액은 금의원이 정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금의원의 알선으로 노전대통령과 독대, 40억원을 전달했다』는 또 다른 총수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금의원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혐의등으로 사법처리될 수 있으며 시기만 남았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씨의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은 신중한 표정이다. 이들의 조사과정에는 현정부와 직결된 「뇌관」이 곳곳에 도사려 있을 수 있고 수사의 본질이 다른 곳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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