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값상승·이자부담 가중/청약저축·부금 등 무용지물 우려/의무비율 완화로 소형공급 줄어서민을 위한 주택관련 정책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미분양주택증가등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잇따라 주택정책 전반에 손질을 가하고 있으나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산층이하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기회 확대와 주거권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난 8일 확정, 발표한 단계적 분양가자율화방안이 이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첫단계로 강원, 충북등 4개도의 중대형평형부터 분양가자율화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후분양제를 도입,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80%이상의 건축공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하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4개도에 대한 중대형평형의 분양가자율화는 전용 25.7평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서민용 청약저축 및 부금가입자에게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형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제는 분양가를 큰 폭으로 올리고 중도금을 업체가 대납하는데 따른 이자부담까지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게 돼 시가 보다 낮은 부담으로 「작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및 부금통장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특히 정부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 멀지않아 분양가자율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집마련을 희망하고 있는 71만여명의 청약저축가입자와 82만여명에 달하는 부금가입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은 강구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도별로 전체공급물량중 40%이상은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지역별로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한 것도 소형평형수요자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81.8%(94년말 현재)로 200만명은 무주택자로 남아 있다. 정부의 분석으로도 200만명의 무주택자는 대부분 소형평형 수요자들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형의무비율이 완화되면 건설업체들은 지역별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이 소형에 비해 높은 중대형평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교통부가 지난 16일부터 5년장기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건설원가연동방식으로 산정키로 한 것도 땅값 차이등 지역별 건축여건을 보증금과 임대료에 반영해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임대주택수요자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추가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원가연동제 시행에 따라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현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은 20%안팎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업체가 땅값이 비싼 요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한 관계자는 『주택업계가 전례없는 불황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느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에 초점을 맞춰온 주택정책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주택경기활성화와 기존의 서민주택정책을 조화시키는 제3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