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활성화된 상권으로/역세권에 위치해야 유리/주차시설 제대로 갖췄나/유동인구와 매출액비교/개발가능 종점부근 주목/사람들 퇴근방향과 일치/권리금액수와 수익고려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점포를 고르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업종에 따라 위치, 상권, 교통여건등을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호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눈여겨 볼만하다.
초보자일수록 홀로 고립되어 장사를 하기보다는 이미 활성화된 상권에 편입되는 것이 낫다. 주변의 기존 상권으로 부터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상당한 영업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상권에 속해 있으면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도 「기본」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역세권에 위치한 상점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고 ▲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점포를 택해야 하며 ▲유동인구와 매출액은 비례한다는 원칙은 상점을 고르기 전에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할 필요가 있다.
매출과 순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본적인 사항외에 상점의 위치와 특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우선 「사람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상점이 유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매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권은 점심식사시간 이후에 생기를 찾아 퇴근시간 전후에 절정을 이루고, 출근할 때보다는 퇴근시간대에 구매력이 훨씬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종점에 있는 상점의 발전가능성도 주목해볼만 하다. 버스나 전철이 닿는 지역은 변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발가능성이 높아 구매력이 높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권리금이 비싼 상점에 승부를 걸어볼만도 하다. 권리금이 임대료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사업의 손익을 따질 때는 권리금을 포함한 투자분의 이윤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권리금이 높더라도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대담하게 권리금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방안이다. 권리금이 상식밖으로 높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경우는 예외이지만 권리금은 상권을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형성돼 있고 「권리금액수=수익의 크기」라는 등식이 곧잘 맞아 떨어지지 때문이다.<김동영 기자> <도움말=양화석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대표>도움말=양화석>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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