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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심의 「완전 등급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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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심의 「완전 등급제」 도입 주장

입력
199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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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 이정하씨 영화학회 토론회서/“현 장면삭제방식은 창작자유 침해”/5단계 세분화·민간심의제 등 촉구영화인들 사이에서 영화심의의 완전등급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영화학회(회장 안병섭)는 20일 상오 10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이 문제와 함께 영화산업의 불합리한 구조, 영화진흥기구의 미흡한 점등을 진단하는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영화평론가 이정하씨는 「한국영화 심의제도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문에서 그동안 영화인들에 의해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새 영화진흥법안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심의 완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장면삭제를 통한 관람등급제의 조정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위축할 뿐 「폭력 음란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등급외 영화의 광고제한과 벌칙강화, 상영관 제한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성인전용극장의 허용에 따른 부작용은 막을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는 우리 학제를 고려한 「어린이 관람가」에서 「등급외」까지 5단계의 구체적 등급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심의도 공륜 대신 영화진흥위원회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제작자 안동규(영화세상 대표)씨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대기업의 근시안적 투자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한국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위하여」란 발표문에서 『대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질 높은 국내 소프트웨어를 창출해내려는 투자와 인내심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유통시장의 주도권잡기에 급급해 외화 확보에만 정신이 팔려있거나, 이미 상품성을 인정받은 감독을 데려다 상업영화만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대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에 예속돼 창조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세전환과 정부의 영화제작의 지원창구인 영상진흥금고의 확대와 효율적 운용, 영화제작에 대한 세제혜택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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