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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등 표준화/담당자 성명·수수료 등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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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등 표준화/담당자 성명·수수료 등 명기

입력
199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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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19일 앞으로 모든 민원서식에 해당 민원 담당 행정기관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 전화, 처리절차와 기간, 수수료등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총무처는 이에 따라 민원서식을 포함한 1만3천여개 행정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총무처는 지침에서 모든 민원서식 용지를 A4용지 크기로 통일하고, 서식기재내용을 전산화하도록 했다.

새 민원서식은 특히 주민등록번호등 한가지 항목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생년월일과 성별등은 생략하기로 했다. 또 인감증명과 같이 법적으로 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민원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 병적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외에는 본적란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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