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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800억대 비계좌보유/노씨 수감이후­드러나는 새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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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800억대 비계좌보유/노씨 수감이후­드러나는 새 의혹들

입력
199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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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11월전후 집중 입출금/검찰 동화은 사건때 이미 확인/재수사 불가피 파장 클듯검찰이 93년 3월 동화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8백억원대의 가명계좌를 발견, 추적해 이원조 전의원의 비밀계좌임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계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동화은행사건 수사당시 검찰이 안영모 전행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8백억원이 입출금된 가명계좌를 발견, 수사끝에 이 계좌의 주인이 이전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계좌의 입출금은 92년 11월 전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함승희(전 대검연구관)변호사는 『문제의 계좌가 대선자금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이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선거자금의 실체를 파헤칠 것을 상부에 건의했으나 검찰 수뇌부가 물증확보를 이유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안전행장의 계좌추적 결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이용만 전 재무장관,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전의원등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유입된 사실을 확인, 김전수석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전재무장관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한편 최근 노씨 축재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경호 실장이 91년 3월중순 노씨의 비자금 1천억원을 동화은행에 예치한 대가로 안전행장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전의원의 금품수수와 비자금관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3년 3월에 발견된 비밀계좌의 재추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계좌추적 결과여하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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