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젖소 원유 사용 첫 확인/복지부 “불검출” 1차발표 번복시판중인 상당수 유가공업체의 우유에서 항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국립보건원이 13개 업체의 24개 우유제품에 대한 잔류항균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항균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균물질은 가축 질병치료를 위한 합성화학물질로, 우유에서 이것이 검출된 것은 유방염등 질병에 걸린 젖소에 항균제가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최근 소위 「고름우유」논쟁과 관련해 파문이 예상된다.
현행 식품공전은 「항생, 항균물질과 합성호르몬제등은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유논쟁후 1차로 8개업체 우유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규모가 큰 3개 업체에 대한 2차검사, 전국 1백22개 제품대상 잔류항생물질검사등 두차례 추가검사에 대한 결과는 발표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켜 왔다.
국립보건원은 이번 4차 조사에서는 기존 색소환원시험법(TTC) 외에 다양한 항생·항균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델보(DELVO) 펜자임(PENZYME)등 정성분석방법과 정량분석방법인 방사선동위원소(CHARM II)법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농림수산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후 항균물질 검출우유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정지 및 제품전량폐기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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