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다 터지면 엄청난 파괴력/대선자금 규명등 수위조절 예상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에서 일찌감치 「태풍의 눈」으로 지목돼온 이원조 전의원이 마침내 검찰의 수사권안에 들어왔다. 검찰은 이전의원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으나 노씨의 영장발부과정에서 영장담당인 김정호 판사에 의해 이전의원의 비자금조성혐의가 확인되자 더 이상 수사를 미룰수 없게 됐다. 이의원은 대선자금조달에 직접 개입했다는 추정을 받고 있어 수사강도와 파장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의원은 5·6공 당시의 행적, 현정부 출범에 따른 「공헌」등에 대한 파다한 소문과 맞물려 사건초기부터 남다른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구구한 억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전의원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최소한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이나 금진호 의원 이상의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별히 관련사실이 포착된 것이 없다』는등의 이유로 그를 수사선상에서 애써 배제해 왔다.
검찰은 이전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19일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과 함께 그를 출국금지시키는 한편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치는등 마지못해 수사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의 발걸음은 여전히 내키지 않은채 무거워 보인다. 검찰은 김판사가 언론에 확인해준 『이전의원이 돈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했거나 혹은 노씨와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한 재벌총수의 진술이 드러난 혐의의 전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그나마 『이중 한가지만이 사실』이라고 미리 못을 박았다.
이 경우 이전의원은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의원은 지난 89년 5공청산때 형사처벌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적이 있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93년5월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일본으로 출국, 지난해 「내사종결」결정후 귀국한바 있다. 이번에도 개인적인 자금수수나 이권개입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면담주선이나 자금전달의 중개자로서만 확인될 경우 또다시 사법처리에서 제외되는 특전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이 차제에 이전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전면 수사할 경우 파장은 노씨구속에 못지않게 엄청날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전의원은 6공비자금의 조성을 총지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데다 92년 대선자금 조달에도 깊숙이 간여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한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결국 검찰은 노씨 비자금조성과 관련된 사안에 한해 이전의원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 문제만을 사법처리하는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전의원이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은둔생활과 여론의 비난에 지친 이전의원이 작심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경우 사태는 검찰이나 정치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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