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면담 주선 거액수뢰도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안강민 검사장)는 18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과정에 개입한 이원조 전의원과 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금진호 민자당의원을 이번주초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 세사람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의 이전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로 노씨 비자금의 구체적인 조성경위와 비자금의 정치권및 대선자금 유입등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전의원이 노씨 비자금 조성과정에 개입,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안중수부장은 이날 『일부 재벌총수들이 이전의원과 김전수석 금의원등이 노씨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한 역할에 대해 거론했다』며 『수사계획에 따라 이들의 소환시기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세사람의 비자금조성개입및 개인적 불법성 확인을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해외출국등으로 소환이 불가능해 질 가능성에 대비, 출국금지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D그룹총수로부터 6공 후반기 이전의원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전의원은 지난 93년초 동화은행 사건과 관련, 안영모 전행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도중 일본으로 출국, 검찰의 수사가 중단됐었다. 당시 동화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함승희 변호사는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 비밀계좌에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자금은 대선자금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안중수부장은 『노씨 조성비자금의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대선자금으로 유입된 자금이 드러날 경우 수사하겠지만 기업인들이 직접 정치인에게 준 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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