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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시기조작 업무방해죄에 해당”/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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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시기조작 업무방해죄에 해당”/대법판결

입력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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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이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을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은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이임수 대법관)는 17일 전동아투금 전무 배진성(55)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1, 2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판결은 변칙으로 실명전환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됨에 따라 검찰은 93년 9∼10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8백99억원을 변칙실명전환해준 대우 김우중, 한보 정태수 회장과 이를 알선한 금진호 의원등에게 이같은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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