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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실형땐 예우 중단/당정,곧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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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실형땐 예우 중단/당정,곧 법개정

입력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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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 사건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중 전직대통령예우법을 개정, 노씨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노씨에 대한 연금지급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키로 했다. 당정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이 사면받을 때는 예우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나 사면을 받지못한 채 형기를 마칠 경우 예우 재개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김기재 총무처장관은 『예우법을 개정해도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씨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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