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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후 「보석」 주력할듯/연희동측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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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후 「보석」 주력할듯/연희동측 법적 대응은

입력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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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1차목표/“뇌물아닌 정치자금” 법리전 채비 노태우 전대통령측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할 것인다.연희동측은 노씨가 구속되자 체념상태에 빠져 아직가지 법적대응 채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측근들은 노씨가 15일 검찰에 재소환되기전에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겠다. 속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며 백기투항자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측근인 김유후 변호사는 『노전대통령이 아직까지 변호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써주지않았다』며 『구속을 예상했을텐데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은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했다.

또 한 측근인사도 『법적대응은 본인이 다툴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이 할 일은 구치소에 면회가는 일 박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한뒤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연희동측의 이같은 반응은 격앙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희동측은 여론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노씨의 신병을 불구속상태로 풀어내는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예상할 수 있는 1차적 대응은 기소전에 구속적부심신청을 하는 것.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이 「1차결정」을 스스로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연희동측은 공소제기후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데 주력할 것같다.

보석허가는 법원으로서는 적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구속 수감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국민감정이 다소 누그러질수도 있어 전직대통령의 예우와 건강상태등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집행정지는 기소전에는 검찰이,기소후에는 법원이 결정하나 위급한 건강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노씨측은 검찰이 재벌기업체들이 제공한 돈 대부분인 정치성금인데도 이를 전액 뇌물로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노시측의 법정다툼도 포관적인 뇌물죄 성립여부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씨가 대국민사과에서 주장한 「통치자금」 논리가 바로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다. 반대급부 없이 기업체로부터 받아 정치자금과 공무원 격려비등으로 사용한 돈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노씨측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천억원」의 부정축재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매달려야 할 처지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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