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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후 발견땐 은닉재산 몰수못해/노씨 불법재산 환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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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후 발견땐 은닉재산 몰수못해/노씨 불법재산 환수 어디까지

입력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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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등 재임이전 소유재산 제외/「사채반환 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은 구속과 함께 전액 국고에 몰수될 전망이지만 일단 사법처리(형 확정)가 끝난후 은닉재산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국고몰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위스은행등에 숨겨진 노씨의 또다른 은닉재산도 사법처리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추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노씨의 은닉재산은 2천2백12억원.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중 현재 남아있다고 소명한 1천8백57억원과 서울센터빌딩등 부동산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3백55억원등이다.

이들 은닉재산에 대한 국고몰수는 노씨의 구속이 이뤄지면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노씨 재임후인 작년에야 제정됐으나 몰수법상 「공무원이 법시행전에 범죄행위로 부정축재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씨의 은닉재산을 몰수하려면 범법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현재까지 드러난 재산몰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씨가 구속·수감등 일련의 사법처리를 모두 마친뒤 뒤늦게 스위스은행등에 숨겨진 재산을 밝혀낸다 해도 이들 재산에 대한 국고몰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끝난후 은닉재산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또다시 사법처리를 해야 해당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한번 처벌받은 죄에 대해 다시 처벌하기는 힘들어 추가 은닉재산에 대한 몰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씨의 불법재산을 모두 국고에 환수하려면 이번 사법처리가 끝나기전에 은닉재산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씨의 불법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감안할때 노씨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가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씨가 대우와 한보그룹등 기업체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관리해온 은닉재산은 이미 드러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끝난후에도 몰수가 가능하다.

노씨가 기업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사채반환청구권」도 노씨 재산의 일부로 인정돼 청구권이 국가에 몰수된다. 하지만 노씨에게 사채자금을 빌려쓴 기업은 법원이 노씨의 재산몰수를 선고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국가에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노씨와 맺은 계약기간만료일에 사채를 국가에 반환하면 된다. 이때 사채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노씨의 비자금 일부가 유입된 서울센터빌딩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한개발등은 구속후 곧바로 국가에 노씨 비자금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부는 이 빌딩을 경매처분할 수 있다.

노씨가 이미 써버린 돈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며 노씨의 연희동 자택등 대통령 재임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몰수대상이 되지 않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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