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6일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만 한정하기로 했던 장의예식장의 설치가능지역에 상업지역을 추가시키기로 하고 법제처가 심사중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반영,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준공업,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뿐 아니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지역에도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장례식장을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만 설치토록 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투자가치가 적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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