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부분 지금도 수사중/5공서 물려받은돈 확인안돼안강민 중수부장은 16일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 직후 브리핑을 갖고 『노씨가 대통령취임 이전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혐의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말해 노씨가 88년2월25일 이전에도 대통령후보와 대통령당선자, 민정당총재자격등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노씨가 구속된데 대한 심경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으로 서글픈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다. 이번 일로 국민들이 자괴감에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된다. 자괴감에 빠지지말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뽑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검찰은 36개그룹을 소환했지만 노씨의 구속영장에는 뇌물을 준 그룹은 30개만 나와있는데.
『수사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씨를 구속집행전에 만났나.
『내방(중수부장실)에서 잠시 만났다』
―노씨는 대선자금에 대해 진술했나.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는가.
『지금도 수사중이다』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혹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비자금일부를 부동산에 은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영장발부판사에 의하면 노씨가 실명전환과정에서 금진호 의원과 이현우씨와 상의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고 하던데.
『…』
―영장에서 밝힌 뇌물액 2,358억9,600만원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총액인가.
『노씨가 88년2월25일 이전에 받은 돈은 제외했다. 재임기간에 받은 돈이더라도 제외한 부분이 있다』
―재직기간에 수수한 돈중 뇌물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냐.
『확인해봐야 안다』
―재직전에 받은 돈은 얼마인가.
『모른다』
―재직이전에 받은 돈은 대통령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인가.
(이수사기획관)『그렇다』
―재직기간에 받은 돈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고려해본 적이 없다』
―정치자금법위반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가.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니다. 영장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적시했다』
―노씨 구속영장에 뇌물을 준 기업 30개업체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뇌물공여 사실만을 예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수사가 끝난 다음에 말하겠다』
―노씨가 5공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는가.
『확인 안됐다』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노씨를 대검청사로 소환할 것인가.
『수사하기 편한 대로 할 것이다』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언제하는가.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
―기업인들을 조사할 때 참고인 진술서와 피의자 진술서를 같이 받았다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
―노씨 영장기록에 첨부된 조서의 성격은.
『진술조서다』
―노씨에게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언제 통보했나.
『문영호 중수2과장이 영장을 발부받은뒤 직접 영장상의 범죄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노씨에 대한 기소는 언제 할 것인가.
『수사를 해봐야 한다』
―노씨와 이현우씨를 대질신문시켰나.
『대질신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씨는 돌아갔나.
『아직 안 갔다. 수사팀이 알아서 할일이다』
―노씨가 스위스은행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진술했나
『잘 모르겠다』
―중간발표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
『…』<이영섭·현상엽 기자>이영섭·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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