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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수감/수치의 역사 이제 단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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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수감/수치의 역사 이제 단절을

입력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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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재벌서 2천3백58억 수뢰혐의/어제밤 서울 구치소로… 대선자금 함구/뇌물기업인 노씨 기소때 일괄사법처리 방침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16일 하오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재임기간중의 부정축재로 전직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노씨가 대통령 재임기간중 30개 재벌총수들로부터 받은 자금 전액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규정, 재벌총수 소환조사결과 확인된 2천3백58억9천6백만원을 수뢰액으로 특정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노씨는 91년 5월초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90년 9월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비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등 모두 7차례 2백40억원을 받았다. 또 노씨는 88년3월말께부터 91년 12월 중순까지 김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등 재벌총수 30명으로부터 모두 2천3백5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노씨가 검찰조사에서 대선자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행정권을 총괄하고 재정·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으로서 기업체의 경영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노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밝힌 비자금 5천억원중 나머지 조성 비자금내역및 사용처 규명에 대한 수사를 편뒤 노씨 기소때 뇌물을 제공한 기업총수들을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금진호 민자당 의원등은 이에앞서 금명간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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