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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죄」 결론/노씨 사법처리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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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죄」 결론/노씨 사법처리 적용법규

입력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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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무한 어떤명목 돈도 뇌물해당”/기소때 탈세·재산해외도피죄 추가소지검찰은 노태우 전대통령을 무슨 혐의로 사법처리 할 것인가.

검찰은 노씨를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대국민사과와 1차소환조사에서 「통치자금」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며 법률적인 방어벽을 쌓으려 했다. 순수한 의미로 재벌들에게 정치성금을 받아 정당의 정치자금 지원과 공무원 격려비등 품위유지에 사용한 점을 부각시켜 뇌물죄 적용을 피해보자는 것이 노씨측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검찰도 사건초기 뚜렷한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자금에까지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았다. 기업체의 조사에서 순수한 의미의 정치성금과 특혜의 대가로 받은 뇌물을 구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씨측의 방어벽은 재계수사결과와 국민의 격앙된 여론에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렸다.

재계조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이 내린 결론은 「어떤 성격의 돈이든 대통령이 기업체에서 받은 돈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의 적용은 사실상 배제됐고, 돈을 준 기업인들도 전원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검찰의 논리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은 산업합리화정책, 부동산관련 정책, 금융자율화및 여신관리 강화조치등 금융조세정책, 대외무역정책등 주요경제정책의 최종결재권자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직무범위가 무한정하다는게 검찰측의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은 ▲국세청의 세무사찰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감독등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어떤 명목이라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기업경영의 장래가 좌우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재벌총수들에게『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업체가 피해를 볼 것 같아 보험금조로 돈을 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두고 있다. 「반강제적 헌금」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노씨가 5∼10개 재벌들로부터 원전등 주요 국책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에게 적용될 특가법상의 뇌물죄는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를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수뢰액을 늘리고, 부동산은닉과 해외재산도피등의 여죄를 밝혀낼 방침이어서 기소시에는 수뢰죄에 탈세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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