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5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5년임대후 분양전환되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장기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방식을 종전의 지역별 정액방식에서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로 전환,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땅값차이가 큰 도심과 변두리등 지역별 건축여건이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임대주택사업이 부진할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수준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임대주택보증금은 땅값을 포함한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액을 공제한 금액의 25∼50%선(땅값 차등에 따른 5개 급지별 보증금률)에서 결정토록 했다. 임대료는 건설원가에서 주택기금을 뺀 금액의 10∼20%(지역별 차등 임대료율)범위에서 자체자금이자,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주택기금융자금이자등을 고려해 산정토록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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