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대가 「뇌물성 자금」 확인/공사수주·대출커미션 거둬들여/서울 한복판에 빌딩구입 등 치부15일 재소환된 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옴에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노씨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과연 무엇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노씨의 첫번째 혐의사실은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스스로 밝혔던 5천억원의 조성경위와 성격. 노씨는 이 자금을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수사결과 상당액수가 이권을 대가로 상납받은 「뇌물성 자금」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또 그의 표현처럼 이 자금을 「통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기업체에 사채로 빌려주었고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는가 하면 스위스은행에 은닉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뇌물수수◁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재벌총수는 모두 36명. 재벌총수들은 검찰조사에서 6공기간에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3백억원까지 청와대에 헌납한 사실을 시인했다. 재벌총수들은 한결같이 노씨에게 준 돈이 명절등에 관례적으로 건네온 「떡값」일 뿐 절대로 사업과 관련된 뇌물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이가운데 상당액이 뇌물성 자금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91년 발주된 5곳의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 LG건설 대림산업 선경건설 동부건설 대호건설 등 6개 건설업체가 커미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거둬 유각종 당시 석유개발공사사장을 통해 노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금액이 업체별로 공사대금의 3%수준으로 할당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6공당시 재벌기업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는 관례적으로 노씨에게 대출커미션을 전달한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4∼5개 재벌기업이 율곡사업, 원전건설등 주요 국책사업 수주를 전후한 시기에 거액을 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내 노씨의 뇌물수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재벌총수들의 비자금 헌납액은 3천5백억원대. 노씨가 스스로 밝힌 5천억원에 1천5백억원 모자라는 금액이다. 검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비재벌계열 기업등이 노씨에게 건넨 금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 나머지 금액가운데 상당부분이 성격상 명백한 뇌물성 자금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노씨는 기업인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뇌물성 자금중 일부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동방유량 계열의 경한산업과 정한개발이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센터빌딩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남타워빌딩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노씨의 비자금 2백30억원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노씨의 동생 노재우씨가 노씨의 비자금 1백25억원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동호빌딩과 경기 용인군 구성면 미락냉장을 구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스위스은행 비계좌은닉◁
검찰은 노씨가 89년11월 유럽순방 당시 스위스를 비공식 방문하면서 동행한 이태진 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을 통해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고 14일 이씨를 3번째로 소환,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노씨의 스위스은행 비계좌가 밝혀질 경우 여기에 은닉된 자금은 국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이 아니라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과정에서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 등 국제적인 뇌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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