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 보호 중단… 상식수준 대우 받을듯전직대통령이 구속되면 그에 대한 경호문제등 예우는 어떻게 될까. 전직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기때문에 여러얘기가 엇갈린다.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법앞의 평등을 내세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취급을 해야 할것인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임박해지자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 경호실과 법무부등 관계 기관들이 고심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은 퇴임후 7년까지는 경호실법에 의해 청와대경호실에서 경호업무를 맡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경찰에서 경호를 맡도록 하고 있다.
노씨 경호업무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은 잇따른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난감하다』는 것 이외는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도 관련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으나 「교도관들에 의한 엄격한 신변보호와 상식적인 수준의 예우」정도가 적합하다는 잠정결론을 냈을 뿐이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피의자로서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경호실에 의한 경호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특히 구속수감된 이후부터는 교도관들의 안내와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전직대통령의 경우는 예우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보호나 사회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비록 구치소나 교도소내라 하더라도 확고한 신변보호조치는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어떤형태의 경호나 보호를 받을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셈이다.그러나 구치소나 교도소를 나와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나오거나 재판을 위해 출정할때는 상당한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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