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씨 축재비리 수사­금진호 의원 혐의 확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씨 축재비리 수사­금진호 의원 혐의 확인

입력
1995.11.15 00:00
0 0

◎친인척 사법처리 1호될까/비리 전모 밝혀내는 “핵심고리”/노씨 자백유도 「협상용」 될수도노태우 전대통령의 친인척중 사법처리 1호는 동서인 금진호 민자의원이 될까.

지난 7일에 이어 13일 검찰에 재소환됐던 금의원은 14일 낮 12시50분께 「일단」 귀가했다. 그는 현역의원인데다 국회가 회기중이어서 검찰이 사법처리방침을 확정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주변에선 현역의원의 사법처리에 필요한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금의원이 노씨 축재비리사건의 전모를 밝힐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노씨의 사법처리방향에 따라 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얘기다.

금의원은 2차 소환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무려 22시간50분으로 1차 때의 6시간20분에 비해 4배 가까운 시간이다. 그가 두차례 소환되는 사이 국내 굴지의 재벌총수 33명이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중이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보와 대우의 변칙실명전환 알선경위만을 물었던 1차때와는 달리 재벌총수들의 진술을 토대로 비자금조성경위등에 대해 상당한 추궁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금의원이 재벌들에게 비자금액수를 할당한뒤 상납을 권유했다는 사실도 확인한것으로 전해졌다.

금의원은 6공들어 친인척고위직 배제방침에 따라 정계진출을 하지는 못했으나 무역협회 고문등을 지내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형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챙겼고, 굵직굵직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검찰은 한 재벌총수에게서 『92년 총선직전 두차례 금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20억원을 전달했으며, 청와대에 제공할 금액은 금의원이 정해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금의원의 알선으로 노씨와 독대, 40억원을 전달했다』는 또다른 총수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현우 경호실장외에 노씨가 가진 또다른 비자금 「파이프라인」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금의원이 비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액을 챙겼고, 은행장인사에 관여해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금의원을 상대로「이현우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지, 리스트상의 금액이 맞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동안 「이현우리스트」와 6공비자금 내사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였던 검찰은 노씨가 비자금총액이라고 밝힌 5천억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재벌소환조사에서 확인한 금액은 4천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계좌추적을 통해 3천6백억원 정도를 확인했으나 중복계산된 부분이 있어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도 이점을 시인하고 있다.

금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뇌물수수나 알선수재혐의등으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금의원 조사결과는 물론 금의원의 사법처리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개인비리」를 금의원의 입을 열게 하는 카드로, 「금의원의 사법처리」를 노씨의 재소환시 협상용으로 각각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좌추적등 물증확보가 답보상태일 경우 「말할 수 없다」던 노씨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의원이 노씨의 재소환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뇌물을 제공한 기업주를 사법처리하면서 금의원을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